이노비즈 세부내용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

유효기간 : 3년

  • 인증 만기 시전에 심사를 통한 인증 연장 (미달시 퇴출)

처리기간

  • 현장평가 수수료 70만원
  • 재지정 평가료 40만원
  • 벤처/이노비즈 중복인증 기업 기술성평가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단, 벤처 유효기간 시작일에서 이노비즈 평가신청일 기분 6개월 이내에 한함, 벤처누자기업은 제외)
    ①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신규 인증시 55만원
    ②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시 33만원

신청절차

  1. www.innobiz.net 접속
  2. 기업등록 및 재무재표 입력
  3. 온라인 자가진단
  4. 신청, 접수 완료
  5.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6. 이노비즈 선정

현장평가시 준비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 1부 (기술평가 신청서는 해양 양식에 포함)
  2. 재무재표 또는 감사보고서 (최근 3년도분)
  3.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각종인증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해당되는 경우)
  6. 산업재산권 관련서류 (특허, 실용신안등록원부 등 해당되는 경우)

벤처기업 확인 절차

1. 온라인 자가진단 (예비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분야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10등급제) : B등급 이상
    – 개별 기술수준 평가는 4개분야 (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평가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개재
  •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4. Inno-Biz (중소기업청-지방청)
  •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 현황 통보

인증혜택

구분 점수내역
R&D 지원 -기술혁신개발, 이전기술개발, 구매조건부기술개발, 기업협동형공동기술 개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가점 2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산학협렵실,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 생산정보화 (가점 3점)

-불법기술유출 방지사업 (가점 2점)

-쿠폰제 경영 컨설팅 (가점 5점)

-해외유명인증규격 획득지원 (가점 5점)

금융지원 -주분보증비율 전액보증 

-기업당 보증한도 상향 (이행보증, 수출입금융보증, 시설자금보증) : 50억원 (일반기업 30억)

-보증료 감면 : 0.2 % (신용등급 우량기업은 0.4%까지감면 가능)

인력지원 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추천우대
판로지원(수출포함)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부분 : -2~3점) 우대 

*고시금액 이상 : 1.5점 / 고시금액 미만 : 2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 (신인도 평가 1.5점)

-민간해외지원센터 활용사업 참여시 지원비율을 일반기업 대비 10% 상향

-글로벌브랜드사업 참여자격 완화 적용 : 수출 200만불 이상 (일반기업은 500만불 이상)

-조달청의 우수제품 선정시 우대 : 8점 (일반기업은 6점)

기타지원 -특허출원시 우선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