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 세부내용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
유효기간 : 3년
- 인증 만기 시전에 심사를 통한 인증 연장 (미달시 퇴출)
처리기간
- 현장평가 수수료 70만원
- 재지정 평가료 40만원
- 벤처/이노비즈 중복인증 기업 기술성평가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단, 벤처 유효기간 시작일에서 이노비즈 평가신청일 기분 6개월 이내에 한함, 벤처누자기업은 제외)
①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신규 인증시 55만원
②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시 33만원
신청절차
- www.innobiz.net 접속
- 기업등록 및 재무재표 입력
- 온라인 자가진단
- 신청, 접수 완료
-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이노비즈 선정
현장평가시 준비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1부 (기술평가 신청서는 해양 양식에 포함)
- 재무재표 또는 감사보고서 (최근 3년도분)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인증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해당되는 경우)
- 산업재산권 관련서류 (특허, 실용신안등록원부 등 해당되는 경우)
벤처기업 확인 절차
1. 온라인 자가진단 (예비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분야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10등급제) : B등급 이상
– 개별 기술수준 평가는 4개분야 (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평가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개재
-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4. Inno-Biz (중소기업청-지방청)
-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 현황 통보
인증혜택
구분 | 점수내역 |
---|---|
R&D 지원 | -기술혁신개발, 이전기술개발, 구매조건부기술개발, 기업협동형공동기술 개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가점 2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산학협렵실,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 생산정보화 (가점 3점) -불법기술유출 방지사업 (가점 2점) -쿠폰제 경영 컨설팅 (가점 5점) -해외유명인증규격 획득지원 (가점 5점) |
금융지원 | -주분보증비율 전액보증
-기업당 보증한도 상향 (이행보증, 수출입금융보증, 시설자금보증) : 50억원 (일반기업 30억) -보증료 감면 : 0.2 % (신용등급 우량기업은 0.4%까지감면 가능) |
인력지원 | 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추천우대 |
판로지원(수출포함)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부분 : -2~3점) 우대
*고시금액 이상 : 1.5점 / 고시금액 미만 : 2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 (신인도 평가 1.5점) -민간해외지원센터 활용사업 참여시 지원비율을 일반기업 대비 10% 상향 -글로벌브랜드사업 참여자격 완화 적용 : 수출 200만불 이상 (일반기업은 500만불 이상) -조달청의 우수제품 선정시 우대 : 8점 (일반기업은 6점) |
기타지원 |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