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지원
고용증가 근로자 인건비 지원
증가근로자수가 1명당 연 720만원 ~ 1,920만원 (최대 2년간)
구분 | 지원 기간 | 회사별 지원액 (3개월 단위) | 총 지원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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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우선지원 대상 기업 | 2년 | 240만원 | 1920만원 |
대규모 기업 | 1년 | 120만원 | 480만원 | |
비제조업 | 우선지원 대상 기업 | 1년 | 240만원 | 960만원 |
대규모 기업 | 1년 | 120만원 | 480만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 : 500인 이하 제조업, 300인 이하 보건업 등 업종별 근로자 수에 따라 별도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
지원 한도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설비투자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최대 2억원 지원
- 총 투자비의 1/3의 범위 내에서 증가근로자수 1인당 500만원 (제조업은 1인당 1,000만원)씩 산정하여 최대 2억원 지원
* 증가근로자 산정 : 제도도입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
– 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설비투자비 융자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50억원
- 투자비의 2/3의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지원 (설비투자비를 지원받은 기업은 최대 25억원)
- 금리 및 상환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임금감소 기존근로자 임금보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최대 5억원 지원
- 사업주가 보전한 감소 임금외 1/2 범위 내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기업별 최대 5억원)
- 증가 근로자수 1인당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 10명 (제조업은 2명) 한도
- 1년간 지원(제조업은 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