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지원

일자리창출지원

고용증가 근로자 인건비 지원

증가근로자수가 1명당 연 720만원 ~ 1,920만원 (최대 2년간)
구분 지원 기간 회사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제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 2년 240만원 1920만원
대규모 기업 1년 120만원 480만원
비제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 1년 240만원 960만원
대규모 기업 1년 120만원 48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500인 이하 제조업, 300인 이하 보건업 등 업종별 근로자 수에 따라 별도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
지원 한도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설비투자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최대 2억원 지원
  • 총 투자비의 1/3의 범위 내에서 증가근로자수 1인당 500만원 (제조업은 1인당 1,000만원)씩 산정하여 최대 2억원 지원
    * 증가근로자 산정 : 제도도입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
    – 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설비투자비 융자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50억원
  • 투자비의 2/3의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지원 (설비투자비를 지원받은 기업은 최대 25억원)
  • 금리 및 상환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임금감소 기존근로자 임금보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최대 5억원 지원
  • 사업주가 보전한 감소 임금외 1/2 범위 내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기업별 최대 5억원)
  • 증가 근로자수 1인당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 10명 (제조업은 2명) 한도
  • 1년간 지원(제조업은 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