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지원

고용창출지원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의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거나 기존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

비정규직전환 지원

  •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안전·보건관리자)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 1인당 임금상승분의 50%(월 60만원 한도)를 1년간 지원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 성장유망업종, 국내복귀(U턴)기업, 지역특화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로자 고용을 확대한 경우
    *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1,080만원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정규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는 경우

신규창출 지원

  • 근로자 1명당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
    * 최저임금 130% 이상 : 중소기업 월 80만원 한도, 대규모 기업 월 60만원 한도
    * 최저임금 120% ~ 130% 미만(중소기업) : 월 40만원 한도
    * 중소기업에 한해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추가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경우
    * 전환장려금 :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수당 등의 50%(월 50만원 한도)
    * 간접노무비 : 인사·노무관리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 : 전환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 50% 지원(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