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 세부내용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

유효기간 : 3년

  • 연 1회 사후관리 평가 (미달시 보완조치)
  • 인증만기 시점에 심사를 통해 인증 연장 (미달시 퇴출)

인증신청

  • www.mainbiz.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평가수수료

  • 현장실사 수수료 50만원

현장평가시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1부
  3. 주주명부 1부
  4. 최근 3년간 재무재표
  5. 보험료 내역서
  6. 자가진단 확인 평가 자료

인증혜택

1. 금융지원 방안 마련
  •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보증료율 및 부분보증비율 우대 등 신 · 기보의 보증지원우대
  • 금융기관과 협약체결을 통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예:경영혁신자금) 우대
2. 공정혁신지원, 생산정보화, 쿠폰제 경영컨설팅 등 중소기업청 지원시책 우대 지원
3. 타부처 주요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방안 협의 · 추진
  • 경영혁신과 관련있는 타부처 지원사업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우대방안 협의 · 추진
  • 특허청 특허출원시 우선심사대상, 노동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촉진지원, 정통부 중소기업 경영진정보화, 교육사업 등
4. BM (Business Model)
  • 문화콘텐츠 업계의 프리프로덕션 단계의 일정부분, 소프트웨어 시제품 개발 등을 연구개발로 인정 필요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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