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 세부내용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
유효기간 : 3년
- 연 1회 사후관리 평가 (미달시 보완조치)
- 인증만기 시점에 심사를 통해 인증 연장 (미달시 퇴출)
인증신청
- www.mainbiz.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평가수수료
- 현장실사 수수료 50만원
현장평가시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1부
- 주주명부 1부
- 최근 3년간 재무재표
- 보험료 내역서
- 자가진단 확인 평가 자료
인증혜택
1. 금융지원 방안 마련
-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보증료율 및 부분보증비율 우대 등 신 · 기보의 보증지원우대
- 금융기관과 협약체결을 통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예:경영혁신자금) 우대
2. 공정혁신지원, 생산정보화, 쿠폰제 경영컨설팅 등 중소기업청 지원시책 우대 지원
3. 타부처 주요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방안 협의 · 추진
- 경영혁신과 관련있는 타부처 지원사업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우대방안 협의 · 추진
- 특허청 특허출원시 우선심사대상, 노동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촉진지원, 정통부 중소기업 경영진정보화, 교육사업 등
4. BM (Business Model)
- 문화콘텐츠 업계의 프리프로덕션 단계의 일정부분, 소프트웨어 시제품 개발 등을 연구개발로 인정 필요 제시
메인비즈 처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