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

부동산 관련 세무 서비스

  • 부동산의 양도, 증여, 상속 등으로 인한 조세문제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통한 정확한 문제의 해결 및 그 결과의 신속한 통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개인 재산 관리 및 자문

  • 개인 보유 재산의 철저한 계획에 의한 관리로 현재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무문제의 절세방안을 제시합니다.

기타 세금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과 관리

  • 기타 복잡한 조세문제에 대한 사전 상담을 통해 미래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이의 철저한 관리로 이에 대한 고민을 줄여줍니다.

상속

  • 배우자나 자녀, 손자 등에게 재산을 줄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증여

  •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무상·편무의 계약을 말한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부과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이란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소득세법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는 재정수입 확충보다는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신설된 측면이 강하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만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