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세부내용

신고대상

  •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포함)만 해당하며,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하지 않음.

처리기간

  •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격요건

구분 유형 연구전담요원 수
인적요건 연구소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2013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해외연구소 5명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이상
전담부서 기업규모 상관없이 적용 1명 이상
물적요건 출입문과 벽으로 이루이전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전용 기자재를 구비하여야 함

신고서류

구분 유형 연구전담요원 수
인적요건 기업부성연구소 신고서 연구개방 전담부서 신고서
연구가업 개요소 연구사업개요소
연구소 직원현황 전담부서 직원현황
연구시설 명세서 연구시설 명세서
물적요건 사업자등록즉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연구소 조직도 및 회사 조직도 각 1부 회사조직도 각 1부
도면 (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도면 (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 사진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 사진

인증우대지원혜택

구분 제도명 제도개관 비고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사업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 혁신관련 투자계획 금액을 투자게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 개발 관련부문에 투자하도록 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각 과세연도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루적으로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해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 11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함 (지방세법 제 282조) 연구소에 한함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이 급여규정에 의거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하여 관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조) 중소기업 연구소에 한함
관세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 중 별도로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 및 시악, 부분품, 물품, 원재료 및 견품에 대하여 부돠되는 관게의 80%를 감면함 (관세법 제 90조)
인력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신규재용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 비용에 대한 인건비 보증금 지급 중소기업 연구소에 한함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전된 T.O 한도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 (병역법 제 26, 37, 39조) 연구소에 한함
자금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사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 정보통신기술 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 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고 직접 지원함
중소기업기술신용보증 특례지도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 대상기관 (중소기업청장 추천) 이 될 수 있음. 연구소에 한함
기타지원 중소기업판정사의 특별조치 종업원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을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연구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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