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세부내용
신고대상
-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포함)만 해당하며,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하지 않음.
처리기간
-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격요건
구분 | 유형 | 연구전담요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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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 | 연구소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2013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해외연구소 | 5명이상 |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이상 | ||
전담부서 | 기업규모 상관없이 적용 |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출입문과 벽으로 이루이전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전용 기자재를 구비하여야 함 |
신고서류
구분 | 유형 | 연구전담요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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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 | 기업부성연구소 신고서 | 연구개방 전담부서 신고서 |
연구가업 개요소 | 연구사업개요소 | |
연구소 직원현황 | 전담부서 직원현황 | |
연구시설 명세서 | 연구시설 명세서 | |
물적요건 | 사업자등록즉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연구소 조직도 및 회사 조직도 각 1부 | 회사조직도 각 1부 | |
도면 (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 도면 (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 |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 사진 |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 사진 |
인증우대지원혜택
구분 | 제도명 | 제도개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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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사업 |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 혁신관련 투자계획 금액을 투자게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 개발 관련부문에 투자하도록 합.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각 과세연도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루적으로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해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 11조)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함 (지방세법 제 282조) | 연구소에 한함 | |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이 급여규정에 의거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하여 관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조) | 중소기업 연구소에 한함 | |
관세 |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 중 별도로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 및 시악, 부분품, 물품, 원재료 및 견품에 대하여 부돠되는 관게의 80%를 감면함 (관세법 제 90조) | |
인력지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 신규재용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 비용에 대한 인건비 보증금 지급 | 중소기업 연구소에 한함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전된 T.O 한도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 (병역법 제 26, 37, 39조) | 연구소에 한함 | |
자금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 특정연구개발사업, 사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 정보통신기술 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 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고 직접 지원함 | |
중소기업기술신용보증 특례지도 |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 대상기관 (중소기업청장 추천) 이 될 수 있음. | 연구소에 한함 | |
기타지원 | 중소기업판정사의 특별조치 | 종업원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을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 연구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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