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지원

병역특례지원 상세내용

지원대상

  • 병역 지정업체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소 보유 중소·중견 기업
    * 중견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
    * 중소기업: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
  •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군 입대 예정자의 일부를 산업체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석·박사 등 고급연구인력 활용 가능
  • 보충역 학사는 중소기업에 한해 근무 가능

병역특례지원 지원절차

1. 지정업체 신청원서 제출

신청기간
  • 매년 상반기(1월) / 하반기(6월)
  • 상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만 신청할 수 있음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공문 1부
  •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1부
  •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1부(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자연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각 1부
  •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벤처기업에 한함)
  • 필요인원 통보서상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 사본 1부
  •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에 신고한 후 받은 ‘변경신고 수리 결과 통보공문’ 사본 1부
  • 연구실험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 1부
  • 연구기관 약도 1부

2. 선정 추진

추천기간
  • 매년 상반기(2월) / 하반기(7월)
추천요령
  • 지정업체 추천권자는 서류검토 및 필요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선정기준에 합당한 연구기관에 한하여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에 의거 추천등급 및 의견을 기재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

3. 선정 및 인원 배정

병무청장은 추천기관장의 추천등급에 따라 우수 연구기관에 대해서 지정업체로 선정

선정기간
  • 매년 상반기(4월) / 하반기(10월)
  • 병무청장은 연구분야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추천등급을 고려하여 지정업체별 요청인원 범위 내에서 등급별로 차등 배정함

4. 결과통보

  • 병무청장은 추천기관장의 추천등급에 따라 우수 연구기관에 대해서 지정업체로 선정

5. 전문연구요원 채용(편입)

  •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때로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구소 소재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청하여 편입승인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