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

고용자 고용연장 지원금

정년을 폐지·연장 또는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사업장 내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정년 연장

  •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년을 폐지하거나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여 기존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 1인당 월 30만원을 연장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 지원

정년퇴직자 재고용

  •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경우.
    * 1인당 월 30만원을 재고용기간에 따라 6개월 ~ 1년간 지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 중 1년 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일정한 비율 초과하는 경우.
    *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18만원씩 지원

임금 피크제 지원금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지원

정년 연장형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피크 임금 대비 10~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를 초과하여 감액된 부분을 최대 연 1,080만원 한도 지원

재고용형

  •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되면서 피크임금 대비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를 초과하여 감액된 부분을 연 최대 600만원 한도 지원

근로시간단축형

  • ‘정년연장형’ 또는 ‘재고용형’과 연계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면서 피크임금 대비 30%를 초과하여 감액된 부분을 연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 사업주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정년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 임신,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 도모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 완화 및 고용안정 도모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

  • 출산 또는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여성 근로자를 다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월 40만원(6개월), 무기계약인 경우 첫 6개월은 월 4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 지원

육아휴직 등 부여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
    * 육아휴직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대규모기업 월 10만원)

대체인력지원

  •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사용근로자를 대신할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