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상세내용
KS 배경
- 1949.08 : 농수산물검사법 (중량,등급,포장 표준화)
- 1961.09 : 공업표준화법 제정 (상공부 표준국)
- 1962.03 : 한국표준협회 설립
- 1963.05 :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가입
- 1973.01 : 공업진흥청 발족 (KS업무 확대개편)
- 1982.12 : KS 제도 국제사회에 개방 (KS표시 외국공장 승인)
- 1996.02 : 공업진흥청 폐지, 중소기업청 신설
- 1998.07 : KS 표시 허가제를 인증제로 전환
- 1999.07 : 국가표준기본법 제정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2008.08 : 서비스 인증 도입 (콜센터, 시설관리, 장례식장 등)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1961.9.30 제정) :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운용요강
기대효과
인증기업
- KS 제품 우선구매
- 공공기관, 대기업
- 기업 낭비요소 제거
- 원가절감
- 생산성 및 서비스 향상
- 제품 및 서비스 신뢰도 확보
- 업무 표준화
- 기업의 이미지 제고
소비자
- 제품 및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 제품구매 용이
- 서비스 질의 개선으로 소비자 보호
주관부처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산업표준 정책총괄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KS표준 제정·개정·확인, KS 인증업무 주관
민간기관
- 한국표준협회 : KS 인증기관
- 지정심사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 연구원 등 11개 기관, 제품 심사
인증대상
- 인증대상 : 제조기업, 서비스기업
- 인증대상 품목 : 제품, 가공기술, 서비스
공장심사
1) 심사방법
- 신청기업의 사업장 현장 심사
- 심사원과 인터뷰로 진행
- 관리실적 및 현장 확인
2) 심사원(2명)
- 인증기관 1명
- 지정심사기관 1명
2) 심사기간
- 1일(1품목)
2) 심사항목
- 80점 이상 합격 (100점 기준)
심사 사항 | 항목 수 | 배점 |
---|---|---|
1. 표준화 일반 | 5 | 34 |
2. 자재의 관리 | 3 | 10 |
3. 표준화 일반 | 3 | 17 |
4. 표준화 일반 | 4 | 25 |
5. 표준화 일반 | 3 | 8 |
6. 표준화 일반 | 3 | 6 |
계 | 20 | 100 |
제품심사
- 해당 품목 지정 시험기관에 제품 시험 의뢰
- KS표준에 의한 제품 시험 실시
인증 위원회
- 공장 및 제품심사 내용 최종 확인
- KS 인증 여부 결정
처리기간
- 40일 (제품시험 기간 제외)
사후관리
정기 심사
- 대상 : KS 인증을 받은 자
- 목적 : KS 인증요건의 유지여부 확인
- 시기 : 최초 인증 후 3년
- 방법 : 공장심사 + 제품심사
제품 심사
- 대상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대상 품목고시 (매년)
- 품목수 : 89개 품목 (2011년)
KS 인증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