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무신고

세무자문

기장대리 및 세무조정

  • 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대한 각종 회계장부의 작성을 대행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각종 세무신고에 대한 업무 부담 뿐 아니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의뢰시에 사업자가 세무소에 제출하는 서류

  •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및 기타 영수증
  • 매월 급여 지급내역서, 법인들의 경우는 어음수표발행 부본
  • 기타 필요서류

기장의뢰시 이런 점이 좋습니다.

  • 실질소득의 손실이 나올 경우 소득세 없으며 다음 연도에 이월결손금 처리
  • 서면조사결정 : 소득세 신고시 조정계산서 첨부하면 그대로 서면으로 인정
  • 채권 채무잔액의 증빙자료로 활용가능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작성한 서면 신고시 그대로 세무 종결

각종 세무신고대리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업원 급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계산 및 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 갑근세 신고 : 매월 10일 신고 및 납부
  • 연말정산 : 직원들의 연간 지급 급여를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정산 및 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4월 25일, 10월 25일), 확정신고 및 납부 (7월 25일, 1월 25일)
  •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연도 5월중에 장부 결산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법인세 신고 : 법인들의 결산 및 법인세 조정후 신고 및 납부(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세무관련 증명서 확인업무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각종 세무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이의 증명서 발급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